무상주배당 및 무상주매각 대금은 상속 세법상 출연자산의 매각금액인지 아니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12.31
요 지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도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용 재산인 주식(동 배당주식을 포함함)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식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동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용 재산인 주식(동 배당주식을 포함함)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주식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동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는 재단법인은 당초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나. 1998회계연도에 상기 법인으로부터 무상주 ○○○주를 배당 받았습니다.
(회계처리->(차)유가증권○○○ (대)배당금수입○○○)
다. 1999년중에 당 재단법인은 공익목적에 사용키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상기 무상주를 매각 하였습니다.
(회계처리->(차)현금예금○○○ (대)유가증권○○○, 유가증권처분이익○○○)
라. 질의
위와 같은 무상주배당 및 무상주매각 대금은 상속 세법상 출연자산의 매각금액인지 아니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