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무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출연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출연 받는 손실보상 상당액의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12.30
요 지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전 문
[회신]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환위기 상황으로 국내시장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자동차의 독자생존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사업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하고 사업정리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회장의 사재출연을 결정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채출연 개요
| 이○○ 회장 | 350만주 | 채권금융기관 | 채무감면 | ○○자동차 |
| ○○생명주식 | -------> | 자산 수증익 | -------> | 채무면제익 |
| 400만주 증여 | | 법인세과세 | | 법인세과세 |
| 협력업체 |
| 자산 수증익 |
| 법인세과세 |
| 종업원 |
| 자산수증시 |
| 증여세과세 |
나. 주요내용
○ ○○자동차의 금융기관 부채는 총 3조 8.400억원으로 이○○ 회장의 사재출연에 따라 이중 2조 4.500억원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을 예정입니다.
○ 이○○ 회장의 사재출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회장은 사재출연 자산인 ○○생명 주식 400만주중 350만주를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하고 사재출연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고 출연자산인 ○○생명 주신 처분가액이 2조 4.500억원에 부족한 경우에는 50만주를 추가로 출연하되 추가 출연 주식으로 부족하면 ○○계열사가 해당 채권은행의 자본 출자 등의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 채권금융기관은 각각 필요한 시기에 출연자산을 증여받으며 수증자산의 처분은 ○○계열사에 처분대행을 위임하고 처분가액이 2조 4.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채권을 보유한 ○○계열사의 채권액 비율로 재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내용은 이○○ 회장의 사재출연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서에 명시하여 별첨과 같이 체결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은 ○○생명 주식출연분 인수시에 각각 별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 증여계약내용은 출연자산 인수대상인 ○○생명 주식과 인수 주식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 질의사항
계열기업인 ○○자동차 사업을 정리함에 있어 상기의 사실과 같이 ○○그룹의 이○○ 회장이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명 주식을 무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출연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출연받는 손실보상 상당액의 ○○자동차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경우 이○○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을설)
-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은 ○○자동차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에 해당함
라. 질의자 소견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