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1 ·2차 중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피상속인이 증여합산기간내에 동일한 1개의 영리법인에게 2차례에 걸쳐서 (1차 : 1999.09.15일, 2차 : 1999.10.15일) 재산을 증여한 후 1999.12.15일에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한 증여세액공제를 증여건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증여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계산하여 공제하는 지의 여부 (갑설) - 증여합산기간내 증여분을 합산하여 상속개시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증여세액공제액 =(1회 증여분 + 2회 증여분)×상속개시시점의 누진세율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1회+2회)합계 - 공제한도 = 상속세산출세액×──────────────────── 상속재산 (을설) -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를 계산할 경우에는 증여건별로 증여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증여세액공제액 =(1회 증여분×증여당시 세율)+(2회 증여분×증여당시 세율)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1회+2회)합계 - 공제한도 = 상속세산출세액×──────────────────── 상속재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