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대한 채무액 중 은행 차입금과 국세 체납액은 증여 등기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로서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12.30
요 지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약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고 남아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약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고 남아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중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고초를 겪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코져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여의치 않고 또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본인은 누이와 협의하여 누이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본인의 채부에 대하여는 누이가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위에 따라 1999년 11월 16일 본인과 누이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익일인 1999년 11월 17일 우선 경매가 진행 중인 할인어음 채무 8천만원을 누이가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다만, 증여등기 접수일은 법무사의 서류준비 등으로 인하여 1999년 11월 19일입니다.
다. 증여 계약일 현재 증여한 재산과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 | 채무내역 |
| 주택 및 전답 | 350.000.000원 | (부도)할인어음 채무 | 80.000.000원 |
| | | (상호신용금고) | |
| | | 은행 차입금 | 100.000.000원 |
| | | 국세 체납액 | 25.000.000원 |
| 합 계 | 350.000.000원 | 합 계 | 205.000.000원 |
(할인어음 및 은행 차입금은 증여재산이 담보제공 되었으며,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재산을 압류한 상태임.)
라. 위와 같이 증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액 중 은행 차입금과 국세 체납액은 증여 등기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 계약일과 증여 등기일 사이에 대위변제한 할인어음에 대한 채무 80.000.000은 증여일 현재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채무가 아니다.
(을설)
- 할인어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며 증여계약 후 대위 변제된 사실이 채무 대위변제증서 및 등기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증여 등기일 이전에 인수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로서 공제대상 채무이므로 은행 차입금 및 국세 체납액과 함께 공제대상 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