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0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세무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어 문의를 드리오닌 가급적이면 정확한 정보를 얻길 원하오며, 간략한 내용을 요약하여 올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어 답볍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가. 증여세 부과 내용 본인들은 본인들의 형인 박○○으로부터 전북 김제시 ○동 ○○ 답 1728㎡에 대하여 1995.11.29.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1998.04.16. 각 19.544.640원, 24.374.7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본인들의 주장 본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임을 주장,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통하여 1998.07.02. 본인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박○○ 명의로 이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 내용과 관련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다. 질의내용 본인들의 경우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현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원 소유주인 박○○ 명의로 이전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아무런 소유권의 변동이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부동산을 재차 증여를 통하여 본인들 명의로 이전을 할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