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의 증여받은 시기와 증여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9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서 조일46600-10539(2002.7.18)호로 질의한 사안의 경우에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357, 1996. 2. 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57, 1996.2.7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남편의 대부금채권을 대신하여 부인이 그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결재금액이 당해 어음의 액면가액에 미달하고 나중에 그 차액을 추가로 변제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의료재단 이사장인 A는 당초 채권ㆍ 채무관계가 없는 B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일명 문방구 어음, 이하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해 주고 - 발행일자 : 2001.03.19 - 지급일자 : 2001.08.31 - 지급금액 : 6억원 B 는 2001.08.27일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위 어음을 공증한 후, A 가 지급기일에 지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B 는 위 ○○의료재단 소유의 토지 5,256㎡에 대해 2001.09.24일 강제경매를 신청함 이에 대해 위 토지의 이해관계인 C 가 2001.12월경 강제경매 정지신청으로 현재까지 경매정지된 바, 이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수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2001.08.27 어음 공증당시 증여시기로 보며, 공증가액 6억원을 증여가액으로 함 (을설) 어음에 대한 지급불이행으로 강제경매 신청일을 증여시기로 보며, 공증가액 6억원을 증여가액으로 함 (병설)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일을 증여시기로 보며,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357, 1996.2.7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남편의 대부금채권을 대신하여 부인이 그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결재금액이 당해 어음의 액면가액에 미달하고 나중에 그 차액을 추가로 변제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