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9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회신]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妻등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대금의 납입이 가장납입이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妻등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대금의 납입이 가장납입이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