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공원부지 및 학교부지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납신청 재산에 대한 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권 등 사권의 설정여부, 묘지의 설치여부 및 기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공원부지 및 학교부지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납신청 재산에 대한 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권등 사권의 설정여부, 묘지의 설치여부 및 기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3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ㆍ유가증권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상속세(증여세)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여할 대상 재산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증여 대상 재산
(1) 서울시 ○○구 ○○동 ○○번지 외 임야(학교부지) 6필지 : 96백만원
(2) 서울시 ○○구 ○○동 ○○번지 임야(공원부지) : 2백만원
(3) 서울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 : 50백만원
(4) 서울시 ○동 ○호 ○○번지 대지 및 건물 : 292백만원
나. 재산 현황
(1) 증여세상당액 174백만원 중 26백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물납키로 하였고 물납은 상기 (1),(2),(3)의 부동산으로 할 예정이며 (4)의 부동산은 용도가 골프연습장으로 분할이 어려움.
(2) 상기 (1),(2)의 부동산에는 저당권 등이나 기타 관련채무가 없으며 상기 (3)의 부동산은 창고등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증여일 이전에 임대보증금등을 정산하고 증여일 이후 즉시 이사가 완료될 예정임.
다. 질의 내용
상기의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을 임야(학교부지 및 공원부지)로 물납하는 경우에 상속세법상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