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감액결정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연부연납 기간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감액결정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제] 가. 당초 결정내역 (1) 결정세액(1997.12.31): 53.200.000원 (2) 자진납부세액: 13.300.000원 (3) 연부연납세액: 39.900.000원 나. 경정결정(1차 연도인 1998.12.31 지난 후 29.000.000원 감액결정)-1차 연도 연부연납미납. (1) 경정결정세액: 24.200.000원 (1999.10.10) (2) 자진납부세액: 13.300.000원 (3) 연부연납세액: 10.900.000원 (갑설) - 감액 결정된 29.000.000원을 3차연도 13.300.000원, 2차연도 13.300.000원 순으로 감액하고 차액을 현재 체납된 연부연납액에서 차감함(29.000.000원-13.300.000원-13.300.000원=2.400.000원) 이 경우 기 발생된 체납액은 계속해서 체납이 유효함. (을설) - 총결정세액 53.200.000원에서 감액된 29.000.000원을 차감한 24.200.000으로 연부연납액을 재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연부연납기간중에 행정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되였으므로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상속세 기본통칙: 71-68...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