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감액결정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연부연납 기간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감액결정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제]
가. 당초 결정내역
(1) 결정세액(1997.12.31): 53.200.000원
(2) 자진납부세액: 13.300.000원
(3) 연부연납세액: 39.900.000원
나. 경정결정(1차 연도인 1998.12.31 지난 후 29.000.000원 감액결정)-1차 연도 연부연납미납.
(1) 경정결정세액: 24.200.000원 (1999.10.10)
(2) 자진납부세액: 13.300.000원
(3) 연부연납세액: 10.900.000원
(갑설)
- 감액 결정된 29.000.000원을 3차연도 13.300.000원, 2차연도 13.300.000원 순으로 감액하고 차액을 현재 체납된 연부연납액에서 차감함(29.000.000원-13.300.000원-13.300.000원=2.400.000원) 이 경우 기 발생된 체납액은 계속해서 체납이 유효함.
(을설)
- 총결정세액 53.200.000원에서 감액된 29.000.000원을 차감한 24.200.000으로 연부연납액을 재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연부연납기간중에 행정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되였으므로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상속세 기본통칙: 7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