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때의 잔여재산을 당해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공익법인에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때의 잔여재산을 당해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공익법인에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익법인은 정신요양원과 부수 수익사업인 의료법인(주된 사업은 정신질환자의요양 및 치료)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1997.12.31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금번 보건복지부로부터 1999.12.31까지 사회복지법인을 폐쇄하고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 법인을 신규로 등록, 신청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토지, 건물 및 부속시설일체)을 정신의료 법인으로 기부(증여)하여야 하는 바 이때 기부행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1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위 기부행위(잔여재산의 처분)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위 기부행위(잔여재산의 처분)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