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때의 잔여재산을 당해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공익법인에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때의 잔여재산을 당해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공익법인에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익법인은 정신요양원과 부수 수익사업인 의료법인(주된 사업은 정신질환자의요양 및 치료)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1997.12.31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금번 보건복지부로부터 1999.12.31까지 사회복지법인을 폐쇄하고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 법인을 신규로 등록, 신청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토지, 건물 및 부속시설일체)을 정신의료 법인으로 기부(증여)하여야 하는 바 이때 기부행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1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위 기부행위(잔여재산의 처분)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위 기부행위(잔여재산의 처분)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