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