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12.24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중에 본인외 7명이 1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증자 하였습니다. 사실은 본인 혼자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만 빌렸습니다. 10억원도 제3자로부터 본인이 차입하여 납입금을 내고 바로 보관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습니다. 1998.12.31일까지 주식실명 전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자가 건설업체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 본인 회사가 현재 1997년 증자(10억원)와 관련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1998.12.31일까지 주식 실명 전환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다 합니다.
○ 실제로 법인 설립시부터 본인 혼자이며 주주들 명의만 빌렸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차입한 10억원에 대해서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합니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