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적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적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장학사업, 학술, 연구개발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민법제32조에 의한 공익법인입니다. 당 법인은 출연받은 현금및주식의 이자수입과 배당수입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 출연받은 현금및 주식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기본재산으로 증자 등기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동 자산에서 발생되는 배당금 수입과 예금이자 수익은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에서 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 비율에 충족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동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 및 경상운영비에 사용 후 남은 금액으로 유가증권(타법인 주식 5%이내)를 취득하여 배당수익 및 투자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상속,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할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