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적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적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장학사업, 학술, 연구개발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민법제32조에 의한 공익법인입니다. 당 법인은 출연받은 현금및주식의 이자수입과 배당수입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 출연받은 현금및 주식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기본재산으로 증자 등기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동 자산에서 발생되는 배당금 수입과 예금이자 수익은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에서 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 비율에 충족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동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 및 경상운영비에 사용 후 남은 금액으로 유가증권(타법인 주식 5%이내)를 취득하여 배당수익 및 투자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상속,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할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