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과의 기업개선약정에 따라서 청산예정인 법인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제41조(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현재 청산예정 중인 “A”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 | 부채 | | | 1.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 694.600.000 | | 부채총계 | 694.600.000 | | 자본 | | | 1. 자본금 | 200.000.000 | | 2. 이월결손금 | -894.600.000 | | 자본총계 | -694.600.000 | | | 부채및 자본 총계 | | ○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694.600.000원은 “A” 주식회사의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이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차입한 것입니다. “A”주식회사는 주주임원차입금 694.600.000원을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청산종결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 중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 694.600.000원이 상속세법 제41조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