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과의 기업개선약정에 따라서 청산예정인 법인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제41조(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현재 청산예정 중인 “A”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 | 부채 | |
| 1.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 694.600.000 |
| 부채총계 | 694.600.000 |
| 자본 | |
| 1. 자본금 | 200.000.000 |
| 2. 이월결손금 | -894.600.000 |
| 자본총계 | -694.600.000 |
| | 부채및 자본 총계 | |
○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694.600.000원은 “A” 주식회사의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이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차입한 것입니다. “A”주식회사는 주주임원차입금 694.600.000원을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청산종결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 중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 694.600.000원이 상속세법 제41조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