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해서 결정됨)시가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5항
및 제73조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 신청시 관리처분의 부적당 여부
[상황]
유상 증자일(증여의제일):1995년 05월01일
과세관청 조사일:1997년 06월01일-06월10일
회사 폐업일:1998년12월31일(과세관청의 직권폐업, 현재 주식은 개인이 소유)
증여세 결정일:1999년06월01일
물납신청일:1999년06월15일
[질의1]
관리처분의 부적당여부 판단 시점에 관하여
(갑설)
- 물납의 신청일 기준이다.
(을설)
- 증여일 현재이 기준이다.
(병설)
- 과세관청의 증여세 결정일 기준이다.
(정설)
- 과세관청의 증여세 조사기준일이다.
[질의2]
위 질의1이 물납신청일 기준일 일 경우 증여일 이후 물납신청일 전에 회사의 세금 미납으로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된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주식의 가치가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보다 매우 낮으므로 관리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을설)
- 주식을 저가에 매도할 경우 처분이 가능하므로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