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납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친은 1996년 09월 30일 사망하셨습니다. 부친 께서는 계모와 사실혼 관계로 34년간 같이 사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이런한 경우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