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25조(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법상 자진신고납부기한(1992.03.01)을 경과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부과고지 받게 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의 착오로 당초 증여일을 법원 확정판결일(1990.12.27)로 세액을 결정고지(1992.11.02)하였음
○ 그후 등기접수일(1991.08.03)로 경정고지(1993.03.02)하였는데 미납부 가산세 적용일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미납부기간을 1992.03.02부터 1992.11.02까지의 기간으로 함.
(을설)
- 미납부기간을 1992.03.01부터 1993.03.02까지의 기간으로 함.
(병설)
- 미납부기간을 당초(1992.11.02)고지분을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1992.03.0부터 1992.11.02까지로 하고, 경정에 의하여 증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1992.03.01부터 1993.03.02까지의 기간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25조
○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