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일정기간내 증여 재산가액이 상속인자녀 A, B, C 3명이 상속개시(1999년08월) 1년 이내에 부동산을 각자 25,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상속받을 재산이 주택 2억원이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 표준이 다음중 어느것이 옳은지 질의(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3명)
(갑설)
- 과세 미달이다
(을설)
- 75,00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