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조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들이 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경우 조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그 포기한 대하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조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포함)들이 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경우 조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느 금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그 포기한 대하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인 부는 1993.05.20에 사망하고 피 상속인의 배우자인 모는 06.20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인 모의 상속재산과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 어 상속세법 통칙 7-1 “동일자에 시차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에서 ....상속세의 과액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 상속면제를 한다의 통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부의 재산 중 모의 지분을 모의 재산에 합산할 때 그 지분이 민법상의 법정지분율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지분율인지. 나. 만약 모가 상속포기를 선언했거나 유언에 의해 상속을 못받을 경우에도 배우자인 부에 대한 그의 법정지분을 합산하는 것인지. 다. 자인 상속인들의 협의분할로 상속하여 모의 지분이 없는 경우라도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