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396, 1997.11.1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 소득46011-4043(1998.12.23) 1.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지급사실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