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에 선조분묘지인 임야를 증여하고 종중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종중대표자의 구성:아들1명, 기타5촌이내 친족4명) ・질의1 : 별지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 : 만약,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할 때 금양임야로서 1정보는 공제가능한지 ・질의3 : 증여재산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공제를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