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되는 재산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8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함산하여 산출세약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회신]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함산하여 산출세약을 계한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01.03 현재 남양주시 진건면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으로서 본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함. 가. 대상 토지 및 재산 : 8년이상자경농지 및 1가구 1주택 (농가주택) 나. 증여일시 : 1995.09 다. 질의사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서 동법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고 기술하였는데 농지이외 임야 및 주택의 해당여부와 동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서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농1자녀의 해당증여세 계산시 면제대상의 가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 계산을 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