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자전의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
전 문
[회신]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자전의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보고 이익을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가 자문하는 법인(이하 ‘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하 ‘모회사’라 함)가에 60%, 모회사의 대주주(개인주주)가 20%, 기타의 개인주주가 30%를 각각 출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분은 대주주1인과 특수관계인 80%를 보유하고 기타의 개인주주가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된 법인으로서 재무구개선을 위하여 5억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려 하고 있으나, 5억을 유상증자한 후에도 완전자본잠식으로서 상속세법상 주식의 평가액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본잠식으로 인한 낮은 투자가치로 인하여, 회사의 개인주주들은 증자에 참여자이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서 회사이외의 개인주주들(지분율 40%)은 실권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만이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