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전 문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재산이 도로인 경우에 증여가액 계산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 1999.09.03 심사상속 99-275를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토세가 부과된 사실도 없고, 그 도로의 형상 등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그 사용료를 요구 또는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 위 사례에 비추어 보면, 위 사례와 유사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지목과 현황이 도로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만 종토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는 도로를 증여할 경우에도 상기 삼사사례에 준하여 증여재산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