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재산이 도로인 경우에 증여가액 계산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 1999.09.03 심사상속 99-275를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토세가 부과된 사실도 없고, 그 도로의 형상 등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그 사용료를 요구 또는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 위 사례에 비추어 보면, 위 사례와 유사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지목과 현황이 도로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만 종토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는 도로를 증여할 경우에도 상기 삼사사례에 준하여 증여재산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