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로 인정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로 인정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발생된 수입금액(수당)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한다. (을설) - 연환산한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