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로 인정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로 인정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발생된 수입금액(수당)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한다.
(을설)
- 연환산한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