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주)갑을”의 지배주주로 상속인중 장남 또한 그 법인의 지분을 10%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은 1999년 06월 18일이며 (주)갑을의 영업이 부진하여 지배주주인 피상속인이 직전사업연도 말인 1998년 12월 31일까지 (주)갑을에 대한 금전이 4억원이며 법인은 그 금액을 주주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현재 당해법인의 법인세법상 공제받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3억원 있습니다. (1997사업연도 발생분임) 피상속인은 지병이악화되기전인 상속인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주주가수금을 면제하도록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법인은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
증여세법 제41조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중인 장남에게 증여의제되는 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갑설)
- 장남에게 증여의제되는 금액의 한도액은 증여일(채무면제의사표시일)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결손금인 3억원을 한도호 계산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결손금이 발생하여도 그 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을설)
- 장남에게 증여의제되는 금액의 한도액은 증여일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미공제이월결손금 3억원에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