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주)갑을”의 지배주주로 상속인중 장남 또한 그 법인의 지분을 10%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은 1999년 06월 18일이며 (주)갑을의 영업이 부진하여 지배주주인 피상속인이 직전사업연도 말인 1998년 12월 31일까지 (주)갑을에 대한 금전이 4억원이며 법인은 그 금액을 주주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현재 당해법인의 법인세법상 공제받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3억원 있습니다. (1997사업연도 발생분임) 피상속인은 지병이악화되기전인 상속인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주주가수금을 면제하도록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법인은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 증여세법 제41조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중인 장남에게 증여의제되는 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갑설) - 장남에게 증여의제되는 금액의 한도액은 증여일(채무면제의사표시일)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결손금인 3억원을 한도호 계산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결손금이 발생하여도 그 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을설) - 장남에게 증여의제되는 금액의 한도액은 증여일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미공제이월결손금 3억원에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