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5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