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인정됨.
[회신]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인정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본인은 ○○동에 소재하는 본인소유의 다가주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동주택의 기준싯가는 5억원이며 현재 세입자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2억원입니다. 본인은 동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시점에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물론 세입자는 본인의 아들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나. 질의내용 1) 이 경우에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계산대장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지 질의 (갑설) - 주택의 기준싯가인 5억원으로 한다. (을설) - 주택의 기준싯가 5억원에서 보증금 2억원을 차감한 3억원으로 한다. 2) 증여후에 아들이 세입자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상기의 보증금이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