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과 당해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과 당해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각 공익법인의 “갑”법인에 대한 지분율
1) “A”공익법인의 “갑”법인에 대한 지분율 5%
2) “B”공익법인의 “갑”법인에 대한 지분율 4%
3) “C”공익법인의 “갑”법인에 대한 지분율 1%
나 “갑” 법인의 각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관계
1) "A"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출연관계가 없으나 배당이 없는 연도에 장학음 지급 명목으로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가 있음
2) “B”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설립시에는 출연 관계가 없었으나 그 이후 일정 금액씩 출연함
3) “C”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설립시에 출연함 (“갑” 법인의 지배주주와 “A”,"B","C" 공익법인과의 출연관계는 없음)
다. 질의
○ 위와 같을 경우 상속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제1항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 질의1 : “A” 공익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B”와“C”(또는“C”)공익법인의 지분율이 합산되는지 여부(5%, 10% 또는 6%)
- 질의2 : “B” 공익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A”와“C”(또는“C”)지분율이 합산되는지 여부(4%, 10% 또는 5%)
- 질의3 : “C”공익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A”와“B”(또는“B”)지분율이 합산되는지 여부(1%, 10% 또는 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