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드한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익법인등이 다음과 같이 지출한 경우 직접고유목적사업의 사용금액에 해당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예규 48-38...3의1호에 이하면 “공익법인등이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사용금액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1) 공인법인등이 토지와 건물을 출연받아 직접공익목적 및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출연받은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최근에 완료되어 이를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2)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재산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임대한 경우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출연재산의 임대시 정상적인 대가라 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