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것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게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4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공익법인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80/100에 달하는 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변동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세법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은 그 매각 대금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므로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지출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그 매각대금을 현예금의 형태로 보유하는(기본재산편입) 경우도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사용에 포함되는지 질의 합니다. 참고로 이 자산의 운용실적(이자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되어 고유목적사업에만 지출될 예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