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딩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
2.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 물납신청시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93%)과 미회수채권(7%) 뿐입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물납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전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과 예금은 전혀 상속받은 것이 없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차입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질의2 : 물납신청 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
・물납을 신청할려고 하는 부동산에 도로와 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과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도로와 하천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부동산에 포함되는지요 심사상속 98-191, 1998.12.18을 참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