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의 수증자에게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의 수증자에게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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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중 일부 부족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배우자이외에는 재산취득자금 중 일부 부족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자가 없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하여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증여추징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대상이 됩니다.
(을설)
-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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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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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