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의 수증자에게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의 수증자에게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중 일부 부족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배우자이외에는 재산취득자금 중 일부 부족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자가 없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하여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증여추징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대상이 됩니다. (을설) -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