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매에 있어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질의
| | 비상장법인 갑 | |
| | | | | | | | |
| 개인주주A | | 개인주주B | | 개인주주C | | 개인주주D | | 개인주주E |
| | | | | | | | | | | |
A, B, C는 갑법인의 최대주주임
A : 본인 D,E : 일반주주로서 A,B,C와 특수관계없음
B : A의 친족
C : A, B 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나. 비상장법인 갑의 1999.11.xx 현재 상속세법상평가액은 @6,000원/주 이고 최대주주의 10%할증가액은 @6,600원/주입니다.
다. 1999.11.xx 일 개인주주 A는 최대주주관계인 개인주주B 및 법인주주 C로부터 전체주식의 25%에 해당하는 갑법인의 주식을 주당@6,600원에 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개인주주 A는 특수관계없는 일반개인주주 D 및 E로부터 전체주식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당@6,000원/주 에 양수하였습니다.
라. 최근 1년간 갑법인의 주식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주주A가 주주B 및 C로부터 매입한 가격(@6,000원/주)이 이틀후 특수관계가 없는 A와 D,E의 거래가격(@6,000원/주)을 시가(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보아 고가양도(차액은 1억원 이상임)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