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매에 있어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질의 | | 비상장법인 갑 | | | | | | | | | | | | 개인주주A | | 개인주주B | | 개인주주C | | 개인주주D | | 개인주주E | | | | | | | | | | | | | A, B, C는 갑법인의 최대주주임 A : 본인 D,E : 일반주주로서 A,B,C와 특수관계없음 B : A의 친족 C : A, B 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나. 비상장법인 갑의 1999.11.xx 현재 상속세법상평가액은 @6,000원/주 이고 최대주주의 10%할증가액은 @6,600원/주입니다. 다. 1999.11.xx 일 개인주주 A는 최대주주관계인 개인주주B 및 법인주주 C로부터 전체주식의 25%에 해당하는 갑법인의 주식을 주당@6,600원에 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개인주주 A는 특수관계없는 일반개인주주 D 및 E로부터 전체주식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당@6,000원/주 에 양수하였습니다. 라. 최근 1년간 갑법인의 주식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주주A가 주주B 및 C로부터 매입한 가격(@6,000원/주)이 이틀후 특수관계가 없는 A와 D,E의 거래가격(@6,000원/주)을 시가(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보아 고가양도(차액은 1억원 이상임)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