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