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
1. 질의내용 요약
○ 살림법규에 의거 얌야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허가조건에 따라 적지복구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후 국세청예규(법인46012-1516, 1997.06.05)와 기타 심판례(국심2262-624, 1989.04.29)에 의거 예치금상당액을 산림훼손 및 채석허가기간 중 균등액을 손비처리 후 적지복구충당금 (또는 산림훼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지복구충당금 (또는 산림훼손충당금)은 허가기간만료 후 실제 복구비에 사용될 것입니다. 적지복구충당금(또는 산림훼손충당금)은 법인세법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인정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준비금’은 아니지만 국세청 예규에서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질의사항
・이상과 같이 산림훼손 및 채석허가기간 중 균등액을 손비처리 후 설정된 적지복구충당금(또는 산림훼손충당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적지복구충당금(또는 산림훼손충당금)이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적용받아 부채에서 차감하는 충당금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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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