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을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을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토지의소유자이고 B법인은 갑의토지위에 건축물(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임대법인으로 갑은 B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근번 갑의 사망으로 갑소유토지를 상속함에 있어 B법인이 건축물을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 전부를 B법인의 건축물 신숙공사비에 사용하여 B법인장부상 4억원 모두가 B법인의 채무(예수보증금)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현황아래 갑의 소유 토지를 상속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4억원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갑의 상속세채무로 공제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임대보증금 전액이 B법인의장부상계상과 사용으로 갑의상속세 계산 시 채무공제를 하지 아니함이 적법한지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