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5
합병으로 인하여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과 자기주식소멸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소유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과 자기주식소멸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2079, 1999.1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의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심93서1830, 1993.12.30 【제목】 합병법인취득 자기주식의 상법에 의한감자는 불균등감자아님 【요약】 합병법인취득 자기주식의 상법에 의한 감자는 불균등감자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1993. 4. 1 청구인에게 한 1990. 7. 16 증여분 증여세 5,896,860원 및 동방징세 1,179,47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사 (이하 “청구외 ○○사”라고 한다)의 주주이다. 1990. 7. 1 위 ○○사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냉동식품(이하 “청구외○○식품”이라 한다)를 1:1로 흡수합병함에 따라 자기주식 1,774,971주[합병전 ○○사가 출자한 ○○식품의 주식(포합주식) 836,000주, ○○식품이 출자한 ○○사의 주식(승계주식) 938,971주]를 취득하였다가 1990. 9. 16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자기주식 1,774,971주에 상당하는 자본금 8,874,855,000원을 감자처리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후 상법 규정에 따라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후 상법규정에 따라 위 주식을 1990. 11. 5 감자소각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사가 위 자기주식만을 감자소각함에따라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의 전체 주식소유지분율이 별지 기재와 같이 당초 32에서 100가 되어 68가 증가되었다 하여 각자 증가지분 상당의 법인재산을 청구외 ○○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및 동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3. 4. 1 청구인에게 별지기재와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 5. 4 심사청구를 거쳐 1993. 7. 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감자한 것은 상법 제34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 소정으이 뷸균등감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감자.소각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얻은 경제적 이득도 없다. 따라서 청구외 ○○사가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소각한 이 건 자기주식 상당액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사가 주식을 감자.소각함에 있어 특정주식인 자기주식만을 불균등감자.소각함으로써 나머지 주주인 청구인 등의 소유지분 비율이 68증가(32→100)하였고,자기주식의 소각.감자로 배당 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는 무상증자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도 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규정에 따라 감자.소각한 것이 불균등감자에 해당되고,그 소각으로 기존주주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5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위 규정은 법인이 감자시 특정주주의 주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취득하여 당해 주식만을 불균등감자.소각하게 되면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만큼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타주주에게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주게되므로 이와같은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없이도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0. 12. 31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2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고 풀이되는 바(동지:재무부재산22601-1033, 1990. 10. 16 및 22601-1121, 1991. 8. 7), 이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시된 주식소각을 수반하는 불균등감자일 것과 동 주식의 소각의 대가가 현저히 저렴하게 타주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을 그 과세요건으로 하고있다. 다. 합병으로 취득하게 된 자기주식의 소각.감자가 불균등감자에 해당되는지 (1)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제2호 및 동법 제34조(자기주식의 처분)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하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2)상속세법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불균등감자라 함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감자.소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외의 주주들이 각자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지배하므로 이러한 주식의 소각.감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충적되어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불균등감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없다. 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법인외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익을 받는지 (1)합병으로 발생된 자기주식의 소각함에 따른 감자는 법률상으로는 자본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발행주식수의 소멸에 그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에 상당하는 자산의 가액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기존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소유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인 각자의 몫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 (2)양회사가 합병함으로써 보유하게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세무회계상으로도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사가 ○○식품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유리하게 합병한 법인의 주주들이 불리하게 합병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존속법인인 청구외 ○○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이 건 자기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자소각한 것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불균등감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형식적감자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자산가액에 변동이 없고,기존주주의 몫에도 소각 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어 기존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 ○○사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불균등감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