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피 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 ·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과 B법인은 각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A법인은 B법인에 100% 출자하고 있으며 A법인의 주주는 개인 대주주입니다. 아래와 같은 재무구조 상태에서 B법인이 A법인을 흡수 합병하는데 있어 합병 시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 흡수합병 |
| A법인 | ─────> | B법인 |
| 제자산 5,842백만 B법인투자주식50 (평가액 8,941) 계 5,892 | 제부채 3,793백만 자본금 2,000 이익잉여금 99 계 5,892 | 제자산 11,536백만 계 11,536 | 제부채 3,873백만 자본금 50(A법인주주) 이익이여금 7,613 계 11,536 |
| - 주식수 : 400,000주 (개인대주주) - 1주당액면 : 5,000원 - 주당평가액 : 28,270원 - 총 평가액 : 11,308백만 | - 주식수 : 10,000주 (A법인주주) - 1주당액면 : 5,000원 - 1주당평가액 : 894,150원 - 총평가액 : 8,941백만 |
| B법인(합병법인) |
| 제자산 17,378 계 17,378 | 제부채 7,666 자본금 2,050 자기주식 △50->소각감자 이익잉여금 7,613 자본준비금 99 계 17,378 |
- 주식수 : 400,000주(A법인주주) 자기주식 10,000주는 합병과 동시 소각감자
-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나.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을 1:1로하여 A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B법인) 주식 400,000주를 교부하고 자기주식 10,000주(피합병법인인 A법인 소유주식)는 합병과 동시 소각감자함.
[질의사항]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보면 피 합병법인(A법인)의 대주주의 경우 합병법인의 1주당평가액과 .A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는 합병당사법인(A법인과 B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합하여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가 주식 10,000주를 소각감자 한때 합병 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에서 아래 양설이 있음.
(1) (갑설)
A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과 합병 후 합병법인의 1주당평가액은 동일하여 증여 받은 것이 없다.
(2) (을설)
A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보다 합병 후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더 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