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를 받은 때마다 당해 증여재산과 증여일전 5년(1999.01.0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때마다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최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을 기재한 명세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를 받은 때마다 당해 증여재산과 증여일전 5년(1999.01.0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때마다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최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을 기재한 명세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본인은 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차에 걸쳐 현금 증여를 받았는바, 그 증여세 신고ㆍ납부 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증여일자 | 현금증여액 | 증여일자 | 현금증여액 |
| 1999.10.06 1999.10.11 1999.10.13 1999.10.14 1999.10.15 1999.10.18 1999.10.19 1999.10.20 1999.10.21 | 1 1 1 1 1 1 1 1 1 | 1999.10.22 1999.10.29 1999.11.02 1999.11.04 1999.11.11 | 1 1 1 1 1 |
| 계 | 9 | 계 | 5 |
| 1차신고 납부 대상 | 2차신고 납부 대상 |
나. 질의사항
본인은 증여세 신고ㆍ납부의 번거러움을 피하고자 일정기간의 금액을 합산하여 2회의 신고ㆍ납부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1) (갑설)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는 매번 증여가 있을 때마다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2) (을설)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1차(9억원), 2차(5억원)로 나누어 각각의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3월이내에 신고ㆍ납부 할수있다.
다. 본인의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