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법인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출자한 자회사들에 대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바,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액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합병 당사 법인 현황)
| 구분 | A법인 | B법인 | C법인 | D법인 | E법인 | 계 |
| 순자산가액 | -36,452 | 78,574 | -1,900 | 270 | 239 | 40,731 |
| 감자후 주식수 | 10,000 | 6,800,000 | 10,000 | 54,000 | 20,000 | 6,894,000 |
[질의내용]
(1) (갑설)
합병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에 의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유상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의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A법인 및 B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부수(-)인 상태로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영(0)으로 간주하여 순자산가액 합계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