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01.0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01.0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현재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장학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출연한 학교법인에 출연하지 아니한 아들(이○○)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또 다른 장학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에 학교법인 이사장인 아들이 이사장을 겸직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버지나 아들은 장학법인에 전혀 출연한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장학법인에 아래별표와 같이 이사나 이사장직을 겸직할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학교공익법인 이사구성) (장학회공익법인 이사구성)
| 성 명 | 직 위 |
| 이○○ | 이사장 |
| 김○○ | 이 사 |
| 박○○ | 이 사 |
| 최○○ | 이 사 |
| 공○○ | 이 사 |
| 나○○ | 이 사 |
| 우○○ | 이 사 |
| 성 명 | 직 위 |
| 이○○ | 이사장 |
| 김○○ | 이 사 |
| 박○○ | 이 사 |
| 최○○ | 이 사 |
| 공○○ | 이 사 |
| 나○○ | 이 사 |
| 우○○ | 이 사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