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4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각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 공익법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각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 공익법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부과를 면제하는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5% 초과 보유주식의 가산세 문제 (주식보유현황) | 구분 | 상장법인(1법인) | 비상장법인(1법인) | 비고 | | 계 | 재단법인 | 학교법인 | 계 | 재단법인 | 학교법인 | | 1. 주식 보유비율 (9%) | 11.55 | 5.44 | 6.11 | 34.4 | 17.2 | 17.2 |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한 출연자로부 유증 받은출연재산임. | | 21. 처분 년도기한 | 1999.12.31 | 2001.12.31 | 비상장법인은 20%초과 | 상기와 같이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한 출연자로부터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각각 5%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바, 1999.12.31일(상장법인 주식)까지 5% 초과분을 처분하지 못하여, 상속. 증여세법 제78조 4항 에 의거 지분율이 다를 경우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의 가산세 부담 계산방법 여부 나. 상속. 증여세법 제48조 2항 2호 에서 출연받은 주식중 내국법인의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등으로 유상취득없이 수량이 증가하여 (단, 지분율은 변동없지만 동법 제49조 1항에 의한 주식보유기준의 5%초과할 경우) 주식 배당 및 무상증자분도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가 해당될 경우 취득금액의 산정방법 여부 다. 당초 유증에 의한 주식출연에 대하여 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재산 배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바, 재단법인 및 학교법인에게 상기 보유주식을 1996.12.21 제3자에게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주식가처분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음. 이에 재단법인 및 학교법인이 대항하여 맞소송중에 있어 1999.12.31까지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부득이 5% 초과분을 처분하지 못할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