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은 경우 그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공익법인이 ①새로이 출연 받는 주식과 ②당해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③출연자들이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④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입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시점에서는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여 년 전에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공익법인이 ①새로이 출연받는 주식과 ②당해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③출연자들이 5년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④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입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시점에서는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여년전에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두 개의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각각 5%와 3.3%를 출연받은 경우로서 뒤에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먼저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의 상속개지직전일 현재 대주주는 다음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니다.
| 대주주소유자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 피상속인 | 634,080중 | 21.14%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174,396주 | 5.81% |
| 피상속인의 자(남) | 788,280주 | 26.27% |
| 피상속인의 자(여) | 22,781주 | 0.76% |
| 계 | 1,619,537주 | 53.98% |
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A주식회사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상속받았습니다.
| 상 속 인 | 주 식 수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200,000주 |
| 피상속인의 자(남) | 178,800주 |
| 피상속인의 자(여) | 255,200주 |
| 계 | 634,000주 |
다.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받은 상기주식 중 150,000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1999년 10월 05일 오전에 「P」학교법인에 출연하고 동 일자 오후에 100,000주를 「병」재단법인에 출연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23년전인 1976.01.31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A내국법인 주식의 30%에 상당하는 주식을 재단법인 「을」장학회에 출연한 사실이 있으며 재단법인 「을」장학회는 출연받은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주식 5%를 「P」학교법인에게 출연한 당시 재단법인 「을」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A내국법인의주식은 8.1%정도입니다.
마. 그리고 A내국법인의 경우 설립이후 1977년 12월과 1997년 11월에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재단법인 「을」장학회에서는 유상증자가 있을때마다 동증자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1997년 11월 유상증자시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 A내국법인의 주식 361,950,000원을 취득하였으며 동 유상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적법하게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바. 또한 「병」재단법인은 「P」학교법인보다 늦은 시간인 1999.10.05 오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출연 받았기에 동 재산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려고 합니다.
사. 상속인이 위 「P」학교법인과 「병」재단법인에 출연하기 전 5년 이내에는 피상속인과 그 가족이오에는 당해 A내국법인의 다른 대주주가 없으며 또한 상속인 외의 다른 주주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사실도 없습니다.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P」학교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A내국법인의 주식 5%를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갑설)
「P」학교법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은 A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을설)
「P」학교법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은 A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