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친(1998.11.06) 사망으로 1999.04.30일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1999.05.04일에 지방청에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송부하여 1999.05.13일 지방청 물납업무 지취에 의거 1999.05.14일 물납 거부 통지를 하였습니다. 물납 거부사유는 물납 물건의 가액이 상속에 보다 초과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