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액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B라는 개인은 지난 04월 중순경 B의 모친으로부터 1채의 주택을 증여받아 모든 취득관련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1999.11.15 현재 B씨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러나 B시는 증여관련 세제에 대해 전혀 무지하여 자진납부신고기한인 0 지나도록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중 지난 1999.11.04 관할세무서에서 증여관련 결정전통지서를 발부받았습니다. B씨는 국세의 자진납부신고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B씨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을시에 세입자에 대한 모든 전세권관련 일체의 채무의무도 함께 이행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미래의 발생할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 청구시 모든 채무는 B씨 본인인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B씨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관할세무서에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판단을 의뢰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