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할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평가할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비상장중소제조업체로서 대전 제2공단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9년 05월 19일과 07월 09일자로 증자를 하였고, 10월 01일자로 자산재평가를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주식 인수포기분에 대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여 증자를 할 경우 주당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순자산가액 평가시 고정자산의 시가산정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5/19일자 증자분과 7/9일자 증자분에 대하여 10/1일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시가를 산출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평가원칙에 따라 7/9일 증자분에 대한 평가는 과세표준 신고기간 이내에 해당되는 10/1일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시가를 산출하고, 5/19일 증자분에 대한 평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즉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10/1일 감정평가서를 배제하고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또는 고시가액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