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등 명의로 현금을 예금하고 배우자 등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99년 02월 재산증식 목적으로 본인의 현금 54,000,000원을 은행에 아래와 같이 세금우대저축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는 아니하였습니다. | 예금주 | 금액 | | 본인 | 18,000,000원 | | 배우자 | 18,000,000원 | | 자녀(20세 이상) | 18,000,000원 | 가. 상기 예금(배우자, 자녀분)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갑설) 증여재산에 해당된다. (2) (을설) 증여재산이 아니다 (3) (병설) 본인이 배우자 등에게 예금을 증여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나. 상기 질의1의 경우 (병설)이 타당하다면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