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다른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하게 배정받은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1
(1) A사의 지배주주인 갑(지분율 약 30%)은 B사의 지배주주(지분율 약 30%)이며 A사와 B사의 상호출자 관계는 없습니다. A사가 B사에 대여해준 금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중 동 시행령 제31조 4항을 보면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있는 바,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A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87조 제3항
에서 지배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10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B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A사는 지배주주등의 범위에서 제외됨
(나) (을설)
지배주주등에는 직접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특수관계자 모두 포함
(2) A사가 B사에 직접 출자등을 하여 지배주주등에 포함시 A사가 B사에 대여해준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2
(1) A법인은 화의인가 결정으로 화의중에 있는 업체로 화의조건에 의해 관계회사인 B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자전환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출자전환전 현황
1) 특수관계인 지분율 : B사-30%, A사-45%
2) B사의 A사에 대한 지분율 : 20%
(나) B사의 A사에 대한 대여금등 출자전환 후 현황
1) 특수관계인 지분율 : B사-30%, A사-25%
2) B사의 A사에 대한 지분율 : 75%
(다) A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
(라) (갑설)
A사의 주식 평가액이 0이므로 출자전환액을 채무면제로 보아 특수관계인 주주의 출자전환전 지분율만큼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마) (을설)
A사의 기존 주주들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변함이 없으므로(출자전환액만큼 채무감소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감소)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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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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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