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으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채무, 공과금 등을 분할 후 협의내용에 따라 등기ㆍ등록 및 채무상환등을 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문제의 제기 상속인 “갑”, “을”, “병”, “정”은 피상속인 “A”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후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 재산종류 | 상속재산 가 액 | 채무 | 순재산 가 액 | 상속인별 재산분할(순재산가액) | | 갑(처) | 을(장남) | 병(장녀) | 정(차남) | | 부동산(B) | 6,342 | 2,741 | 3,601 | 900 | | 900 | 1,801 | | 예금, 적금 | 4,458 | 148 | 4,310 | 4,310 | | | | | 합계 | 10,800 | 2,889 | 7,911 | 5,210 | | 900 | 1,801 | <협 의 조 건> (1) 부동산(B)는 “갑”1/4, “병” 1/4, “정”2/4 지분을 취득한다. 단, “정”이 소유지분을 처분할 때에는 “을”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처분결과 받은 가액중 1/2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은 상속세등 제세공과금과 등기이전 등 필요한 경비에 우선지급하고 남은 현금예금 등에 대한 권리는 “갑”이 취득한다. (3) 부동산(B) 중 일부를 매각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등 필요한 경비에 우선하여 충당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갑”에게 위임한다. 나.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B)중의 일부층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납대상 물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채무 950백만원이 있으며, 물납이행 전에 임대보증금을 임차이에게 반환 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의 상속재산(예금ㆍ적금)으로 반환 할 경우 “을” “병” “정”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부동산(B)는 임대사업용건물로서 동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예금 및 적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상속세 신고서상 예금ㆍ적금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부동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갑” “병” “정” 3인 공동사업으로 운영되게 되어 당연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갑” “병” “정”각 자에게 있음에도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시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예금ㆍ적금)을 “갑”에게만 배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병” “정”이 “갑”의 자녀들로서 성년이기는 하나 아직 미혼이고 상속재산을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갑”의 명의로 된 예금ㆍ적금에서 “병” “정”이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채무상당액을 인출하여 “병” “정” 각 자의 명의로 예금할 경우 “병” “정”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당초의 “협의분할계약서”의 내용상 금융재산의 분할내용이 불평등한 바, “을” “병” “정” 3인이 “갑”을 상대로 법원에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재분할 할 경우 금융재산 지분이 증가된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